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 씨에게 시장 불출마를 대가로 창원시 경제특보를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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