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공고를 내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37.13%, 한국산 제품에는 최대 15.67%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되며, 12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wonjc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