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이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임 감사 임명으로 입는 박 전 감사의 손해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정지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감사는 지난해 12월25일 임기가 만료됐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