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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집값 오른 만큼 보증금 더 돌려받는다?…'한국형 리츠'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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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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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형 리츠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제안한 제도로 '지분형 주택금융' 형태의 하나다.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나머지 70%에 대한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조건으로 2년 거주한 뒤 이사하면, 현재는 보증금만 돌려받는다. 하지만 1억원으로 리츠 지분을 보유했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주택 소유에 대한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서 리츠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리츠가 수익 구조를 갖기 위해선 충분한 임대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자리 잡은 전세 제도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는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리츠가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 방안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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