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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 교원보다 2배 이상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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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제도 개선 과제 자료

    사립학교 직원, 관련 법규정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는 모습 2025.02.1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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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인에 비해 크게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립학교 직원 1만741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85명으로 사용률은 0.79%다.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1.99%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있다.

    이전 5년 수치를 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9년 0.54%, 2020년 0.73%, 2021년 0.75%, 2022년 0.86%, 2023년 0.86%로 같은 기간 교원 대비 육아휴직 사용 비율보다 2~3배 낮다.

    육아휴직은 2025년 기준 최대 1년 6개월 기간 동안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4년 13만2535명이고 남성 사용자 수는 31.6%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단 이때 사립학교 직원이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노사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을 통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 과제로 사립학교법 교원 처우 규정에 직원을 포함하거나 직원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꼽았다. 또 사립학교 직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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