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청에 이관…외교부·국립외교원 조사할 듯
심우정 검찰총장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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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했다.
신고 내용은 심 총장 딸의 채용과정에서 △채용 시 청탁 및 강요 여부(법 제4조의 2) △채용공고의 불리한 변경(제4조) 등이 중심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반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와 국립외교원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조처는 과태료 부과뿐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 위반이 의심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3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처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중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장녀는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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