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이태원 참사

    경실련 "이태원 참사·싱크홀 책임 못 물어…중대시민재해 제도 고쳐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포함해야…다른 규정도 모호"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대비 14%만이 중대시민재해 대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은주(오른쪽 첫번째) 도시개혁센터 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9. jini@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제한이어서 이태원 참사나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에 책임을 물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 등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최근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포함되지 않아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도 있었지만 '시내버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광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 시외버스만 해당이 된다. 기준이 모호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시설물(17만8897개)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14%가량에 불과하다며 "조사된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FMS 등록 시설물의 14%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9. jini@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FMS를 통해 등록·관리되는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 수를 중대시민재해 대상 수(2만5449개)와 비교한 수치다.

    경실련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 ▲창원 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 등 최근 재해를 거론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더 취약하다"라면서 "공공부문이 그나마 상황이 낫다지만 안전 투자 미흡한 곳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대상 시설이나 대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의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도 "단순히 처벌하거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법률을 방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조사는 올해 1월 13일~3월 17일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소방청), 지자체·산하기관 등 2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방법으로 이뤄졌다.

    다만 조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 공공부문 전수조사가 아닌 만큼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