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해수부가 추진하던 '어업관리단 무인항공기'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드론 부품 수출을 금지하면서 드론을 수입해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던 한국 기업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군사 목적의 민간 드론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전략 물자 수출입이 까다로워진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드론 가격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진도 주요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갔다.
어업관리단 무인항공기 사업은 먼 거리에서도 해상 증거를 채증할 수 있어 불법 어업 예측 시스템의 신뢰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총 3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무인항공기는 대당 5억원으로, 30분이면 70㎞를 주파할 수 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중국산 드론은 국내산에 비해 성능은 50% 정도 좋으면서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생태계를 범정부가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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