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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미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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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세관 국경 보호청이 현지시간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전자제품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와 메모리 칩 등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유예 조치가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해당 제품들에 다른 종류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관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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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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