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상생안 따른 수수료 면제
약속 시점 끝나자마자 부과 재개해
점주 감당몫 소비자까지 전가 우려
약속 시점 끝나자마자 부과 재개해
점주 감당몫 소비자까지 전가 우려
시내에 배민라이더스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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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배달앱 자율규제’의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선의에만 기댄 자율규제만 반복하는 사이 대형 배달앱들은 소상공인과 상생은 뒷전인 채 수수료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1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이날부터 포장주문에 대한 1건당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한다. 고객이 배민 앱을 통해 포장주문을 한 뒤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경우에 점주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월 공정위를 중심으로 체결된 자율규제 상생안에 따라 포장주문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당시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간 합의 끝에 나온 상생안이었는데, 약속된 시점이 끝나자마자 배민이 수수료 부과를 재개한 것이다.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경우 포장주문 수수료를 향후 1년 더 면제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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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배민의 이런 모습을 두고 “사실상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이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민 포장 서비스를 해지했다” “평생 무료라 해놓고 갑자기 포장 수수료를 부과한다” 등 항의글이 잇따랐다.
배민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를 받아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업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점주들이 감당하는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 자율규제를 주도했던 공정위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상생안이 자율규제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건 실태 점검 정도에 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수료 유·무료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는 사실상 기업의 경영적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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