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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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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023년 여름 폭우 당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는데요.

    오송 참사 관련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 기자 ]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 위를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움직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수색 작업 모습입니다.

    인재라는 지적 속에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미호천교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경오 /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지난해 1월 31일)> "원래 제방이 32.65m로 있었습니다. 이걸 낮춘겁니다, 28m 이하로. 엄청나게 제방을 잘라서 그곳으로 물이 넘치게 됐는데…"

    A 씨는 참사 이후, 임시 제방이 설계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축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으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감리단장 B씨도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6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성흠기자> "제방 무단 훼손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나머지 시공사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대법원 #오송 #자하차도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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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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