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베를린 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관내 다른 작품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교도통신은 "9월 이후에 철거가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시민단체는 항구적인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9월까지 존치를 허용한 결정에 상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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