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사에 언급된 이훈기 의원과 최민희 위원장 간 갈등이 발생한 적이 없고, 이훈기 의원이 초선인 만큼 방송규제개혁은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미디어 분야 법·제도 개혁을 다루는 미디어특위를 만들게 되면 과방위뿐만아니라 문체위도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관례상 순조로운 업무진행을 위해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과방위 간사를 맡아왔던 것”이라며 “초선 등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상임위를 넘은 업무조정을 해왔던 것”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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