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유권자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등에 적용하는 절차라며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 의중을 방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이어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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