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 설치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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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방송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2024년 기준으로 총 5380개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존재한다. 시행령에서는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전국 도로·철도 터널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며, 길이 200m 이상 도로·철도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를 의무 또는 권고한 국토교통부 예규 및 고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 민방위기본법 상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그 밖에 재난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의 방송통신 설비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또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할 때 방송수신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측정해 수신 상태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신상태 조사 결과를 터널 등 시설 관리기관(2024년 기준 총 76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합 결과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해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재난방송이 제공하는 재난 정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며 “평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재난 예방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재난 시에는 그에 대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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