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지상파·종합편성방송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평가에 감점 항목이 들어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반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평가에 감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지상파, 종합유선·위성방송, 종합편성·보도·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등 153개 사업자, 371개 방송국입니다.
방통위는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에 대한 감점 15점이 올해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점 항목은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와 별도로 방송심의 및 편성 관련 규정, 오보 관련 결정,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4개가 포함됐으며, 평가 결과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됩니다.
방통위는 6월까지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11월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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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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