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토)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보다 하루 먼저 항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와 불법 숙박업소를 5년간 운영해 1억3천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챗GPT 모르지? 이재명에 '극대노'한 안철수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