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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생태계 파괴' 외래종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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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 활용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꽃사슴의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생식물 고사와 기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어 개체수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환경부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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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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