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위조 상품의 온상으로 부상한 현실은 특허청이 오세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 적발하는 특허청이 유튜브 관련 상표법 위반으로 송치한 건수는 최근 5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속한 초기 대응에 특허청에도 나름의 한계가 있는 탓이다. 특허청이 위조 상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외주로 맡긴 곳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지만 판매 행위가 주말·야간 시간대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돼 정규 근무 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게 보호원측 입장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역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조 상품 판매를 이대로 더 놔둘 수는 없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짝퉁 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 국내 유통시장에 미칠 신뢰도 저하 등 악영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7월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응답은 63.7%나 됐다. 이 비율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조 상품 판매 방치는 청소년들의 지식재산권 존중과 보호 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용자 기호에 맞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현실에서는 구글의 내부 규제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의 생성 주체와 전파 경로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짝퉁 판매 온상 이미지까지 굳어진다면 유튜브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 분명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단속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의 분발과 기획 수사 등 적극적인 활동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권 또한 관련 법안 제정 등 협조를 외면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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