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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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결과는 이 후보의 대권 도전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만일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6·3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상고심 결과와 관련해 상고 기각에 의한 무죄 확정,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이 선고하는 파기 자판,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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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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