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반환 소송 파기 환송
환급금 2500억 지급 안해도 돼
효성과 2560억 소송도 최종 승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론스타는 2017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 법인세 1534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1심 판결 이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달라고 했죠. 국세청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만 523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인 환급가산금도 482억 원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2539억 원이나 됩니다.
외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자 부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은 상고해서 ‘대역전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죠. 국세청 관계자는 “법 해석에 관한 사안을 대법원의 판단도 없이 스스로 졌다고 인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고 외국계 펀드들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소송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3일에도 효성그룹과의 2560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지만 대법원에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세금 유출이 걸린 기업과의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고 각종 제도 개편에 따른 세원 발굴로 국가 재정 조달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봉이 몇십 배 차이 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얻어낸 국세청의 승리는 법리와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대한 연구자료 등을 제시한 열정의 결과라는 게 국세청 내부의 평가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와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등 국세청의 이어지는 사업에서도 그 같은 자세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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