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도 세입자 구하기 수월”
국토교통부는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진행해 4132건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3245건(78.5%)이었다.
전체 이의 신청 가운데 공시가격 상향 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04%, 2022년 7.17%에 그쳤다. 그러다 2023년 75.55%로 크게 늘었고 2024년(82.11%) 이후 80% 수준까지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건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전까지 전월세 보증금이 공시가격 15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공시가격 126% 이하로 가입 문턱이 높아졌다. 전세사기 여파로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가입 요건을 맞추려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빌라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한 건 대부분 빌라 집주인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향 요구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 2216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36.2%), 연립주택(7.7%)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의 신청 4132건 중 1079건(26.1%)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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