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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당,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된 아산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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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아산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3일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어린이집 인수와 관련해 동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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