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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발목 잡은 조항 고친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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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2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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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표현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쟁점이 됐던 부분을 손질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 동의를 바탕으로 처리했다. 국회법 59조는 발의된 법안이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 행안위원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임을 이유로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이 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위'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경우 이 후보의 유죄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재판 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개정안 직권 상정을 거세게 항의하며 대선 이후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과 그 내용을 봤을 때 선거 직전에 특정 인물의 유죄 판결을 면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무죄를 유도하려는 면소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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