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서 임시회 소집 목소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진행 중인 투표에서 법관대표 5분의 1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및 탄핵 등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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