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서 투표 진행
투표 마감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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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투표 마감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으나 “소속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의장 직권이나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26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에서 법관대표 5분의 1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다.
구체적 안건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 후보 대법원 판결 논란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이나 법관대표들이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이 심리·선고를 서둘러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문회,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탄핵 등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에도 소집된 바 있다. 당시 회의는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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