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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해 자본시장 투명성 높여야…코스피5000시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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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습니다①]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시대위원장

    코스피5000시대위, 이재명 직접 작명하며 의지 반영

    "지배주주만 보는 현구조 바꿔 책임이사회 만들어야"

    "상법 바꿔야 근본구조 변화…무차별소송? 기우일뿐"

    이데일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도봉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기형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비판이 너무 아프지 않나요? 이제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도봉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를 확대 발전시킨 조직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작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위원회 이름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 활력이 생긴다면, 이 정도를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긴 지가 거의 2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2000대에 머물러있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상장 기업 평균이 1 미만인데, 3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풀면 일단 3000은 그냥 넘길 것”

    오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상황’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활실성 충격’과 함께 ‘자본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꼽으며 “기업의 불투명성 해소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량주를 순식간에 불량주로 만들어내는 지배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시장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면 일단 코스피가 3000은 그냥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것은 상법 개정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경우 기업의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 끝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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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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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원은 “기업 불투명성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이 아닌 지배 주주 입장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에선 지배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을 본인과 같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은 현재의 구조에선 어떤 결정으로 소액 주주가 손해를 보고 지배주주가 이득을 보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되면 거수기 이사회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된다면 여전히 저평가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투자자가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가가 본질가치나 다른 주식시장 평균 수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발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판 밸류업? 세금 감면 정책만 가득…편법 조장법”

    오 의원은 밸류업 정책을 통해 증시 활성화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식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이를 참고해 지난해 초 밸류업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한 상법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빠지고 세금 감면 정책으로만 가득 찼다. 배당소득 감면 등등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귤이 건너오며 탱자가 된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만으로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 이사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물적분할 시 신주인수권 비율 확대’, ‘합병 비율 산정 시 공정가액 기준’ 등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액주주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기고 있다”며 “새 사례가 나올 때마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제도개선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헌법 격인 상법 개정이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무차별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주주들이 소송을 걸더라도 이사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송은 기각된다”며 “미국과 영국에선 이미 200년 동안 판례로 정리됐고 우리 법원 역시 판례로 자리 잡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의 성격이 늘 안전한 방향만으로 갈 수는 없기에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판단을 했다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진화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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