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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월요일 순서 사부는 어려운 정치에 관한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변호사 (이하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 조현삼 변호사 (이하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 김영수 : 요즘 정치는 워낙 법률 현안들이 많아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3건 있었습니다. 어떤 신청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결과였습니까?
□ 원영섭 : 금요일에 결과가 난 가처분은 2건이 있었는데, 가처분은 전당대회 개최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각이 났습니다. 그게 기각이 나고 토요일에 들어가 가지고 진행된 가처분은 밤사이에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만행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었어요. 그것이 토요일 아침에 들어간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세 번째 거,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 원영섭 :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가처분은 인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가처분은 전자소송이거든요. 원래 그렇다 그러면 송달을 전자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 반에. 심리는 5시에 했고, 8시까지 서류 추가할 거 있으면 다 내라 그러고 9시 반에 신청인 측 소송 대리인이 전데, 저한테 송달료를 추납하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 김영수 : 송달료를 더 납부해라.
□ 원영섭 : 더 납부해라. 근데 상식적으로 전자소송은 이메일로 송달을 합니다. 송달료를 벌써 몇 만 원 냈는데 이거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어요. 기각할 거면 추가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용을 하려면 인용 결정문을 상대방인 국민의힘에 집행관이 들고 직접 인편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택시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몇 만 원을 더 내라고, 송달료 추납하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그거는 100% 인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휴일에 야간에는 송달료 추납하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날 추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당일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 김영수 : 그때 시간이 9시 반, 그런데 당원 투표 결과는 11시에 공개됐잖아요.
□ 원영섭 : 11시 넘어서 공개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그 사이에 이미 송달료 추납이 소송 대리인한테 다 확인이 되거든요.
◆ 김영수 : 만약에 당원 투표 결과가 늦게 공개가 됐다면 인용 여부가 발표됐을 것이고, 아마도 효력 정지 인용이었을 것이다.
□ 원영섭 : 예, 그거는 인용입니다.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우리 조 변호사님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을 할 거예요.
◆ 김영수 : 세 가지 가처분 신청 어떻게 보셨고, 마지막에 이 후보 취소한 거 효력 정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것을 보면 인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조현삼 : 앞서 두 가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결정은 존중을 해야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이 사건도 인용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달료 추납 통지가 왔다고 하면 집행관 송달이 필요한 거니까 인용 가능성이 아마 굉장히 높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럼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면 이건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조현삼 :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당원 투표 결과를 당원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인용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김영수 : 그럴 수도 있겠군요.
□ 원영섭 : 전산상 휴일 심야에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는 사이에 이 발표가 난 겁니다.
◆ 김영수 :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시에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조현삼 :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마 전자 소송을 통해서 송달료 추납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당원 투표 결과는요 후보 교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나 더 높게 나타났는지 아직 확인은 불가하죠?
□ 원영섭 : 데이터 수치는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유리하게 더 결과가 난 이상 수치를 공개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행한 후보 교체는 당심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당원들은 단일화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후보 교체는 또 반대한 거예요.
□ 원영섭 : 단일화를 원하는 거는 김문수 후보도 원했어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덕수 후보도 원하고 김문수 후보도 원하고 지도부도 원하면 다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를 질문하는 여론 조사를 그래서 저는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게 맞느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날 새벽에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지도부의 폭거를 보고 당원들이 아니 단일화를 하라 그랬지 폭거를 하라 그랬냐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붕괴를 한 거죠.
◆ 김영수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단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조현삼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 조현삼 : 이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쌍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4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3차 경선을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자당 후보를 내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사실상 옹립하기 위한 일련의 행태를 두 지도부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선출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원들 투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원들 투표 결과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당원들 투표는 찬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비등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 쌍권으로 분류되는 두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유임시켰어요.
□ 원영섭 :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고 누구한테 이렇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후보는 그러기보다는 선거에 집중하고 대승적인 화합과 통합을 추진하는 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더 나은 방법이라고 후보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 청문회가 14일 날 열리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본인들이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거죠.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저는 진짜 청문회를 14일에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선거 국면인데 이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의 모양새만 보더라도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민주 국가에서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조현삼 변호사는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세요?
■ 조현삼 : 일단 청문회의 필요성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왜 갑작스럽게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대신해서 묻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저 역시도 낮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우리가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관여하거나 그런 목적의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는 하니까 아마 그런 취지의 연장선에서라도 대법관들이 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런데 청문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출석을 요청한 건 아니에요. 청문회 자체에는 교수 각 교수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인 분들을 출석 요청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는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법관들 사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고를 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 압박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영섭 : 입법부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사퇴 압박하거나 하는 건 부적절하죠. 근데 제가 일련의 이재명 후보와 일어났던 사법부의 재판 과정을 보면 그거는 사법부가 초래한 자초한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항상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면 됩니다. 사법부가 가장 정무적으로 힘을 가지기 위한 가장 유일한 길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 재판의 결과, 재판의 진행 심지어 그것이 불공정하다, 편파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법부가 자신의 어떤 권한 존중받을 권한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었나. 그게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법원에서는 법관회의를 통해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법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조현삼 : 전국 법관회의가 26일인가요? 그대로 예정되어 있긴 하고, 사실 전국 법관회의 소집 자체가 이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번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관들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아마 회의 소집 자체가 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소집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를 지지한다고 하면 법관 회의를 소집할 필요 필요조차 없겠죠. 당연히 문제성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회의가 소집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 법관회의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14일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까지 짚어봤고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심 선고 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 연결했는데 김 씨의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원영섭 : 아니 김혜경 씨가 후보입니까? 김혜경 씨가 무슨 지위가 있나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었고 영부인은 경호상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소환 조사, 장소,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냐라고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김혜경 여사야말로 아무런 지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뭘 연기를 한다 판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고요. 일각의 주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상당수의 주장에 대부분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 조현삼 :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여지도 있겠죠. 물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인 이재명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원내 1당 후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임하는 우리 유권자들한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혜경 여사의 재판은 항소심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헌법 제84조라든가 그런 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선고를 해도 무방한데 구태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김건희 여사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받으라는 서면 통보를 받았는데 출석 여부와 함께 강제 구인 가능성이 언급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이와 관련한 부분도 이미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다 그거는 국민 누구라도 그런 조사를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관례나 이런 것들 수사 행태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권양숙 여사가 전 영부인의 지위로서 받았던 수사를 보면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장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그런 사례까지 들면서 과거 김건희 여사가 현직 영부인일 때 수사한 행태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영부인을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이순자 여사에 대한 수사도 출장 가서 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조사를 회피하거나 그럴 문제도 아니고 할 이야기 다 하고 또 억울하게 또 의심을 받는 부분은 해명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하는 거는 진행하면 되는데 적어도 장소 관련해서는 전례를 감안해 가지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조현삼 :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많이 위중하죠.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한 분도 아니에요.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인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또 진술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81차례인가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검찰에서는 또 지난 2월부터인가요?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석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가 있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원영섭 : 혐의 자체도 애매모호해요. 어떤 혐의가 있다는 건지도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공천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공천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공천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의견을 다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죄죠?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 그런 비용을 일체의 비용을 청와대에서 지출을 했어요. 청와대가 어떤 의견을 내서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왜 정당이 해야 될 공천 업무에 비용을 청와대 비용으로 지출하느냐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공금을 움직이는 거니까 왜 공적인 목적에 맞지 않고 왜 정당의 목적에 맞는 정당 업무에 국가 돈을 쓰느냐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 공천됐으면 좋겠어 그런 말 했다 그러더라도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은 안 좋아 말을 한 게 뭐가 공천 개입이라는 건지.
◆ 김영수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서 어떤 후보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 원영섭 : 아니요. 무엇을 바꾸든지 간에 그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 누구 의견을 들어서 바꾸고 안 바꾸고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공관위라는 새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 절차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 .
◆ 김영수 :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면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 원영섭 : 아니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죠. 직권 안에 있는 내 권한을 다른 목적으로 쓸 때 직권 남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오해하시는데 돈 쓴 게 핵심이에요.
■ 조현삼 : 검찰에서 수사하는 혐의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거고요, 정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천을 하고 후보를 선출하면 괜찮겠죠.
◆ 김영수 :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 조현삼 :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당의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나요? 그런데 당선인 신분 차원에서 공관위에 개입을 해서 공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요청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태우 구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라든가 이런 분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신분에서 당에다가 국민의힘에다가 공천을 과정을 요구하고 개입을 했다는 게 혐의의 요지입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구체적으로 공천 개입 혐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 조현삼 : 그렇겠죠.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아마 명태균 씨가 81번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고 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 원영섭 : 글쎄요. 그거는 여론조사는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고요. 이 국회의원 총선하고 관련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 김영수 :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용할지가 나오겠네요.
■ 조현삼 : 그렇죠.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하면서 그런 법리를 정리할 것이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형사 재판을 받는데, 그동안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상으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얘기죠?
□ 원영섭 : 아마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너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몇 번 재판이 진행되면서 세간의 집중도도 조금 떨어졌고, 계속 매주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매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적합하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히 그거는 재판부가,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벌써 SNS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바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가 특별히 이슈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걸로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재판부가 어쩔 때는 허용하고 어쩔 때는 허용하지 않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 조현삼 :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에 이처럼 지하로 출입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방어 임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제서야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고 그런데 포토라인 자체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내는 걸 보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영수 : 오늘 출석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월요법률회 가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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