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EDF 가처분 제기 당일 밤 편지 보내
[두코바니=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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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프랑스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체코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KHNP)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체코 당국이 확인했다.
12일(현지 시간)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부집행위원은 지난 2일 체코 산업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한수원과 계약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에서 한수원과 경쟁해 낙마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계약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날 저녁에 전달됐다. 이후 체코 법원은 지난 6일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자국 방송 인터뷰에서 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프랑스 위원에게 받은 편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체크 장관은 해당 편지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EDF의 의견과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 요청이 프랑스 측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도 CNN프리마뉴스 인터뷰에서 "프랑스 집행위원이 금요일 저녁 10시에 일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제소 당일 늦은 시간 서한을 보낸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EDF는 체코 입찰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안보 면제 조항을 통해 적절한 감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체코 브루노지방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법원은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한수원과 계약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EDF는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FSR)을 지원 받아 불공정한 가격 우위를 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EDF는 이 문제를 유럽위원회에 제기했고, 위원회는 현재 역외 정부 지원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FSR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체코 당국은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는 가처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체코 측은 EDF의 제안이 한수원의 제안보다 훨씬 약하고 더 비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유랙티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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