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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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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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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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