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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조윤진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은 서민층을 주된 피해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인터넷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한 뒤,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으로 가장한 사기범이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기범은 휴대폰에 금융회사나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신용점수 향상이나 거래실적 필요,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 및 수법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첫째, 인터넷으로 대출 광고를 접할 경우,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연락처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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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민금융'이나 '정부지원'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는 현행법상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이므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저금리 대출 상품은 소득이나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둘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 유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기범은 유선으로 대출 상담 후, 악성 앱 설치를 위해 메신저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상담 요청은 차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을 사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카카오톡 기관인증 마크가 없는 금감원 알림톡은 모두 사기임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들은 대출 과정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 실행이나 보이스피싱 점검을 이유로 앱 설치를 요청하면 거절하고 대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보안 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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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범이 원격제어 앱을 통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에 나타나는 ID, 비밀번호, 인증주소 등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이므로, '대환대출 승인 조건' 또는 '중복 대출에 따른 법(또는 약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 요구는 사기범의 전형적인 자금편취 수법에 불과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필요 등을 이유로 보험료나 예탁금 형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 차단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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