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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 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법률지원단은 당시 김 후보 지지자의 유튜브 생중계 화면을 공개하며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박, 열차, 병원, 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 역, 공항의 개철구 안에서의 명함 배부는 금지되며, 보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로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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