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서울 7.36%, 전국 3.3% 상승
보유세 전년比 5.6%↑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7일 발간한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추정한 주택분 보유세수가 전년보다 5.6% 증가한 7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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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수 규모 변화 [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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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보다 3000억원(5.2%) 증가한 6조2000억원, 주택분 종부세가 1000억원(8.1%)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주택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부과된다. 예정처의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 추정은 현재의 재산세·종부세 제도 변화 없이 지역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상승했다. 공동주택(3.65%)·표준단독주택 (1.97%)·개별단독주택(1.99%) 공시가격 변동률을 가중 평균한 수치로, 전년보다 2%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7.36%)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3.10%), 인천(2.4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72%), 대구(-2.15%), 광주(-1.54%), 부산(-1.20%) 등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주택 보유세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년 7조2000억원에서 2021년 10조7000억원, 2022년 10조원 등 10조원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 세부담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2023년 6조7000억원, 2024년 6조9000억원 등 6조원대를 나타냈다.
예정처는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전년에 이어 주택분 공시가격 변동률을 소폭 상회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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