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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부하 직원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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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징계위 열고 파면 의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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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소장이 파면됐다.

    1일 육군 및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파면은 군인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장성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A씨의 파면을 재가했다.

    A 소장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강제 추행을 저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암시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를 유발한 정황도 포착됐다.

    육군은 지난 4월쯤 A씨에 대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도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다"며 "파면 외의 다른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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