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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경기도 내 사업장 10곳 중 2곳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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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속고용 현황조사'…정년제 운영은 3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2곳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재고용 제도 운용 사업장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10일 발표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표본 조사한 도내 5인 이상 사업체 554곳 가운데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 전체의 19.4%였다.

    업종별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56.4%로 가장 많았고 규모 별로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52.7%의 최대 도입 비율을 보였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퇴직자 재고용 사유 문항에서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높아서'가 67.4%로 가장 많았고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63.6%),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20.8%), 정년퇴직자 채용 관련 정부지원 수혜(0.9%),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서(0.7%)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고용 제도 미도입 사업장 중 추후에도 도입 의사가 없다고 답한 곳은 86.1%였다.

    향후 1~3년 내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1.5%였다.

    일정 연령에 퇴직하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곳은 32.2%로 조사됐다.

    정년제 운영 사업장의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30.5%)을 가장 많이 들었고 '고령 근로자 생산성 하락'(26.1%), '사업장 주 업무가 고령자와 맞지 않아서'(21.7%), '고령자 건강 문제 부담'(8.6%)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재고용 제도 도입 사유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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