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사 |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은 시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이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로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02-3677-2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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