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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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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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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서울 시내 SKT 직영점에 게시된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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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초고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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