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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안전 눈감고 하청업체 뒷돈…조선사 직원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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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운영자도 불구속 기소

    가족 통해 우회적으로 돈 받아 회사 내부 규정 피해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준 유명 조선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족을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 올린 후 월급과 집값을 지원받음으로써 회사 내부 규정을 교묘히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조선사 직원 배임수재 사건 개요도 (사진=검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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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최근 대형 조선사 A사 직원 2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운영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업체 운영자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사 안전 담당 직원 2명에게 안전수칙 단속 무마 등을 청탁했다. B씨는 안전부서 소속 직원 C씨에게는 7800만원을 제공하고 3억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생산부서 소속 직원 D씨에게는 공정 검사 편의 제공까지 함께 부탁하며 2714만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 결과 B씨는 현장에서 다른 협력업체보다 하도급 물량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사 직원들은 가족을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받음으로써 회사 내부 규정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2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거짓 등재해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또한 자녀들의 월세까지 수년간 대납시켰다고 한다.

    해당 조선사가 현장의 안전 담당 직원들과 협력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안전수칙 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등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왔고, 국내 기업들도 현장의 안전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비리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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