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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금품 받고 안전수칙 무마해준 조선소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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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은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선소 안전담당 직원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협력업체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B 씨로부터 안전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천8백만 원과 2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들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자녀들의 월세까지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B 씨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에서도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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