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이태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들이받은 남성의 최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벽이라 안 보였다" 진술…법원 "가로등 충분, 인정 안 돼"

    뉴스1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태원 일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새벽이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새벽 3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주행해 백미러로 경찰관의 오른팔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이후 경찰의 요구에 따라 하차한 A 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숨을 내쉬지 않고 들이마시는 꼼수를 썼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바람에 차량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범행이 있던 무렵은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지만 도로에는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돼있었고, 여러 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로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와 색상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치국가 근간인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