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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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두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취합했다.
거래 활성화 분과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에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법리와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와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이 담긴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뒤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간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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