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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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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지도부의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당원 참여의 폭을 넓혀 당원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저도 어떤 자리든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을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30일 전으로 줄이는 내용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내용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에도 결선투표제 도입해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해 당대표의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당원 주권 시대에 발맞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당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확대하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에 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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