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지역(E-9) 시범사업 지역 지정
경북도청 |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에 지정된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지역(E-9)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로 이번에 경북은 다섯번째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다.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은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관내 113개 관광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확인한 결과 23개 업체가 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최초 입국) E-9 인력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선발 절차를 거쳐 9월 말부터 입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지정으로 호텔·콘도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제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외국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 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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