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벌금 300만원
법무부 징계받은 나 검사, 지난달 사직 의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나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그리고 접대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이모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 동석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검사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부터 2주 뒤 나 검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