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입장문
“내수 침체로 인한 경영 위기 수준 반영해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가 전날 2026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비롯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어려운 업종들에 대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임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