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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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가 이용자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쿠팡 광고가 강제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불편을 초래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등을 점검한 결과, 쿠팡 광고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전환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미흡함이 확인됐다. 또한,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이유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도 조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쿠팡의 행위가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부정 광고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하며 방통위와 협력해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쿠팡이츠 부분 탈퇴 미적용에 대해선 이미 다른 기관에서 소명을 완료했고,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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