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등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를 결정하자 파견 인력 복귀 등 정부 협조를 중단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면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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