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평산책방. 이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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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와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보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B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이후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1위 시위 중인 B씨의 정강이와 엉덩이, 목 등을 때렸다.
A씨는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방송을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또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6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과 모욕 등 2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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