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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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걸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한 점검을 매년 진행해왔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와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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