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
재난지원 위한 과세정보 등 확보 가능케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됐다.
우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한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 긴급한 재난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장기분할상환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명문화됐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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